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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들, 무더기 증인·참고인에 ‘초긴장’…보험업계, 실손개혁 행보 ‘주목’

농해수위, 긴출서비스 차별 지적 속 7개사 CEO 증인 채택...향후 서비스 확대 개선에 ‘철회’
긴출 서비스 선택 특약 사항인데...일각선, 보험사 의무 서비스로 호도 "억울하다" 지적도
올해 국정감사 주요 사안에 실손 5세대 도입 및 실손 청구 전산화 등 주요 이슈로 부각될 듯

 

【 청년일보 】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3일부터 4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권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에서 보험 관련 현안들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보험사 CEO를 직접 불러 책임을 묻는 고강도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해 6개 보험사 CEO가 이번 국정감사(이하 국감)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에 선택적 특약 도입 등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기관 참여가 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등이 보험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문화 삼성화재, 이석현 현대해상, 정종표 DB손해보험, 구본욱 KB손해보험, 김중현 메리츠화재,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 등 주요 6개 손보사 CEO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다수 섬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출동 관련 지역구 민원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손해보험사 대표들을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섬·벽지 등 차량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차량 고장 때 도서 지역 긴급출동은 육지에서 선박을 타고 이동해야 해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험업계는 서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가 약관 개정과 인프라 등을 고려해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보험사별 인프라 파악 등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중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손보사 CEO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5개 보험사에서 내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만큼, 올해 국감 참고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경우 선택사항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닌데도 마치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차별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섬·산간 지역 주민들도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면서 “지역 특성상 차량 정비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서비스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을 선거철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이 지역 차별로 호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정종표 DB손해보험,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등은 풍수해보험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행안위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도 실손보험 개혁 및 IFRS17 도입 관련 현안들이 보험업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5세대 실손보험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도입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5세대 실손보험을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를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오는 25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실손 청구 전산화 2단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 1단계가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손 청구 전산화 1단계가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K-ICS, 킥스)비율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3년째이지만 여전히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에도 보험사의 킥스비율이 급락하면서 킥스비율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소형 보험사는 지주사나 그룹 계열사로부터 유상증자 등 자금 지원을 받기 쉬운 대형사에 비해 구조적으로 자본 대응력이 낮은 만큼, 킥스비율이 더 떨어질 경우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축소, 계약 해지와 같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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