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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까지 일해야 산다"…韓 노인 고용, OECD 1위

국민연금 부족·긴 소득 공백기에 생계형 노동 증가
평균 퇴직 52.9세·연금 개시 65세…'보릿고개' 10년

 

【 청년일보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은 노인이 일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고용률의 배경에는 '일의 보람'보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을 크게 웃돌아 회원국 1위를 기록했고, 초고령사회인 일본(25.3%)보다도 높았다. 통계청 조사에서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노인들이 계속 일하는 주된 이유는 생계 때문이다. 고령층의 54.4%가 '생활비 보탬'을 꼽았고, '일의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해소'(4.0%)는 뒤로 밀렸다. 보고서는 낮은 국민연금 급여가 이러한 생계형 노동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서구 선진국처럼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은퇴를 선택하기 어렵고, 연금 수급 이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은퇴 후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2.9세로 크게 낮다. 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1~64년생 63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지고 있어 최소 10년 이상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연금 재정 안정 차원에서 수급 연령 상향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장 고령층에게는 노동시장 복귀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의 모순점도 지적됐다. 일정 소득(2025년 기준 월 308만원)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대표적이다.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고서는 실제로 감액 대상은 고소득자에 한정돼 전체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노인은 감액을 감수하고라도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반면 연금 수령을 늦출 경우 연 7.2%씩 연금을 더 주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낮은 연금 급여 수준 탓에 국민연금이 고령자의 은퇴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노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연금이 있어도 일해야 하고, 연금을 받기 전에도 버티기 위해 일해야 하는” 이중의 압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고령층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단순히 정년 연장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50대 초반에 주요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일본이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과한 사례처럼,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안정된 노후' 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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