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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 설치 사업장…이행강제금 최고 50% 가중, 연 최대 3억원 부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시행
"현재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 청년일보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11월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에는 가중 부과를 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다가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설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했지만, 2017년에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천389곳으로, 이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자료]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기업체 (2019년 발표)

 

▲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세명대학교, ▲대학병원,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기업, 의료법인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 경동,노랑풍선, 다스, 디아이씨, 매일경제신문사, 세진, 아모텍,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티웨이항공, 포스코휴먼스,  화승알엔에이,라이나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삼정회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스위스포트코리아, 신성통상, 쏘테크, 안진회계법인, 에드워드코리아 천안3공장, 에이앤디신용정,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오토리브유한회사,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페코텍, 카페24, 쿠팡, 한미반도체, 한영회계법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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