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으로, 총 4천202호가 모집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2천246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입주자는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1천101호, 시세의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천145호다. 소득 기준은 Ⅰ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하며, 임신 중인 태아나 2년 이내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역시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천284호, 신혼·신생아 1천917호 등 총 3천201호를 모집한다.
LH 물량은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천1호는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공고된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