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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분 잔금은 최대 6개월 허용 검토

정부 "비정상 거래 정상화"…중과 회피 마지막 기회 강조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종료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잔금 납부 기한을 3~6개월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역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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