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2.51%, 3.35% 상승한다. 서울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제주만 유일하게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체 3천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해당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표준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로 4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상승해 2023년 이후 3년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0%로 가장 높았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0.29% 하락하며 4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용산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천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천388만원, 경기는 2억7천590만원이었으며, 전남이 4천46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다.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8.8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용도별 상승률은 상업용지(3.66%)가 가장 높았고, 주거용지(3.51%), 공업용지(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최종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관공서 방문이 필요했지만,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