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연간매출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이 기준을 8천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국당의 공약은 이에 2천만원을 더 올린 것이다.
한국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폭탄'을 받아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는 등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 급속 성장세인 반면 자영업계는 경영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논란이 된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아울러 농어민·근로자 등이 누리는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