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는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주계약) 외에 특별약관(특약)도 포함된다.
전체에서 10%에 불과하던 일반인의 평가 비중은 우선 30%로 키우고, 향후 50%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그 동안에는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평가에도 특약을 포함한다.
또한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절반까지 늘리기로 했다. 평가 대상 상품을 선정할 때는 민원 발생 건수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회사별·상품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 대 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즉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품이 평가 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 진단 특약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특약을 일반인들이 평가함으로써 더 쉽고 명확한 약관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약관 시각화, 특약 정비 등 다른 보험약관 개선 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