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520/art_15895436981425_8f9517.jpg)
【청년일보】'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추가배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등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가 잇따르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산, 이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 ·농협· 부산· 경남은행 등 7개 은행들은 라임펀드 가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 보상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우선 은행들은 라임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손실액 중 30%를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한다.
일례로, 투자 원금이 2억원인데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한다. 또한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을 가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을 합쳐 총 1억 5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특히 투자 경험이 없거나 고령일 경우에는 손실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는 1조6679억원으로, 이중 지난해 말 은행들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권이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은행권보다 라임 펀드를 더 많이 판매한 증권사들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이투자 손실이 예상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금융권내 일부 투자금액에 대한 우선 보상하자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여타 금융권들도 보상방안에 대한 추진여부를 저울질 해왔다.
【청년일보=김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