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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재명 대권 준비할 듯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원심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20억원 안팎 2018년 지방선거 선거비용도 그대로 보전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권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대권도전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16일 나왔다.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쟁점은 이 지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할 지, 진술하지 않은 부진술로 판단할지였다.

 

1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법 선고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이 확정 선고됐다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선거비용 38억여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만약 이 지사가 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2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지사의 총 재산은 모두 합해 27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지사 본인도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 조처에 대한 두려움을 피력한 적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개인 SNS에서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도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법적 족쇄를 풀어 헤치고, 정치적·경제적 굴레를 모두 벗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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