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전용 보통예금 계좌 개설시 전용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허용해 대포통장 악용을 차단하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하룻사이에도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을 개설할 수 있게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근거계좌)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여러 곳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천만원)로 분산해 A·B 저축은행에 가입하려면 A 저축은행에 첫 계좌 개설 후 20일 이후 B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일에 A·B 저축은행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