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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세무조사 연기·체납처분 유예·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 청년일보 】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연말까지 연기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부기한이 이달말까지로 연장된 종소세는 먼저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 납기까지 내지 않은 올해 1기 부가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해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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