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투기성 보유’ 외국인 다주택 소유자 강도 높은 세무조사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 외국인 다주택자 42명 조사 착수
20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 2만3167채, 거래금액 7조6726억원

 

【 청년일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국내 아파트를 소유한 외국인들 가운데 33%는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수요가 의심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해 거래 금액이 7조6726억원이었다.


특히 올 들어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이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1~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3514건을 취득해 거래 금액이 1조2539억원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2768건·8407억원) 대비 건수는 746건(26.9%), 금액은 4132억원(49.1%) 각각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었으며, 해당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 32.7%)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의 임대소득 탈루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을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