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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44만8천개 대상 법인에 법인세 중간예납 내용 안내
코로나19·집중호우 피해 기업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 청년일보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44만8000개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2만9000개에 비해 1만9000여개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이 안되는 법인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중간결산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총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10월 5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 예상액과 중간 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경로로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전체 법인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중간 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신고 법인은 미리 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 세액만 선택 입력한 뒤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중소기업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중간예납 신고를 할 때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 예납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거나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기업이 연장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확인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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