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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치킨점주 계약 해지 분쟁…法 점주 손들어줘

법원, 1심 피고 패소 판결…2심이어 3심도 원심 확정해
공정위, 분쟁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

 

【 청년일보 】 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와 본사 간 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려 법조계 일각에서 공정위 분쟁 조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매장을 운영해온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이 통지가 부당하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가맹본부가 간장치킨 조리 시 소스를 바를 때 조리용 붓을 이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쓴 것을 시정을 요구해 이를 수용했지만 계약 갱신이 거절됐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2017년 2월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에 A씨는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가맹본부가 A씨에 대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행위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판결 근거는 가맹본부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아 A씨의 조리법을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A씨가 지적을 받아들여 붓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이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7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조리법 변경과 관련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법원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처리한 총 3031건의 사건 가운데 39.3%(1191건)를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 등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에는 3062건 중 1335건으로 이 비율이 43.6%로 올랐다.

 

이와관련 법조계 일각에서 "대법원이 서로 상대의이익을 배려해야하는 신의성실의원칙 위반을 사유로 상고를 기각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조사과정에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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