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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일부 허용된다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시행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 부직포’의 생산·출고량 제한도 포함

 

【 청년일보 】그동안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이 6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또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 부직포가 생산량과 출고량을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새로 제정해 6일 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이날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고시 내용을 보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부직포 외에 멜트블로운과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인 스펀본드(SB)가 결합한 복합 부직포(SMS)도 추가해 수급 관리를 받도록 했다. 복합 부직포는 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생산량의 15% 내에서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 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수출 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해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생산·출고·판매 현황 등을 수기로 매일 작성해 제출하던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해 기업의 불편도 해소했다.


고시 시행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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