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해외진출기업, 현지서 낸 세금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한경연 보고서…“지방소득세 독립화 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못 받아”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 심화…개선 통해 ‘배당의 유턴’ 촉진해야”

 

【 청년일보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세금을 낸 경우 법인세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이를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발간한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서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지자체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행안부는 올해 4월에서야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방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더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배당을 통해 ‘배당의 유턴’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과세체계의 전환, 즉 해외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