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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격적 R&D 조세지원…韓, 공제액 줄고 절차 까다로워”

한경연 “R&D 지출 500대 기업에 중국 121개…한국은 14개뿐”
“韓, 세액공제율 높이는 등 기업의 R&D 투자 여건 개선해야”

 

【 청년일보 】중국이 연구개발(R&D) 분야에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을 펼치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신성장 R&D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제도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원제도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고 전담부서 설치 등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R&D 기업 중 R&D 지출 상위 500개사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5년 66개에서 작년 121개로 5년만에 2배가량 늘었다.


반면 한국은 2015년에 14개였고 작년에도 14개로 정체됐다.


이들 기업의 R&D 투자비용을 보면 중국은 2015년 49억7000만달러에서 2019년 126억2000만달러로 5년간 2.5배 늘어난 반면, 한국은 2015년 20억8000만달러에서 2019년 33억9000만달러로 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중국의 눈에 띄는 R&D 기업 성장 배경에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조세 지원 정책이 있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추가비용공제(Super Deduction)’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면서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까지 높였다. 공제 금액에 한도는 없다.


또한 중국은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로 제한했지만, 2015년부터 담배업과 숙박업 및 요식업 등 공제 제외 산업과 제품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나 연구개발 결과의 단순응용 등의 활동만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R&D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핵심적인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서 연구개발비용 및 하이테크 제품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원래보다 10%포인트(p) 경감된 15%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기업이 추가공제를 받는 연구개발비용을 R&D프로젝트에 따라 보조계정을 개설, 다양한 R&D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정확히 집계·계산하도록 하는 등 ‘계정관리의 대폭 간소화’, 연구 인력이 비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해도 실제 R&D에 활동한 시간 비율 등을 합리적 방법에 따라 할당해 기록시 R&D에 할애한 시간만큼을 인정해 인건비 등을 공제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중국이 공격적인 R&D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유인을 높이는 반면, 한국의 기업 R&D 투자 여건은 녹록치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연구개발은 종류 제한 없이 모든 분야의 R&D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최대한도는 2011년 6%에서 2014년 4%, 2018년 2%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실제 기업이 신고한 R&D 공제금액은 대기업 기준으로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2018년 1조1000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 


2009년 말부터 외부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의 공제제도를 신설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공제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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