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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택배업계, 매년 8월14일 ‘택배 쉬는 날’ 정례화 추진

노동부, 물류협회‧주요 택배사와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 공동선언’ 발표
심야배송 금지, 질병‧경조사 등으로 휴식지원 등 포함…구속력은 없어


【 청년일보 】정부와 택배업계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모든 택배 기사가 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기사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4개 택배사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공동선언에 통합물류협회도 참여한 만큼, 전체 택배 업계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주요 택배사는 오는 14일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해 휴무하기로 한 상태다. 다른 택배사들도 일부는 휴무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계는 앞으로 택배 쉬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택배 기사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선언에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배 기사가 질병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에 들어갔다. 이 경우 노동부는 택배 기사가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공동선언에는 ▲택배 기사의 건강 보호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구축 ▲영업점과 택배 기사의 서면 계약 체결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겻다.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얻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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