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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 및 설립·운용 관련 규제 최소화해야”

전경련 “韓, 금산분리 규제로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 불허…글로벌 트렌드에 역행”
“CVC 통한 기업투자 유도·벤처생태계 활성화 필요…해외처럼 CVC 관련 규제 없어야”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국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설립·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들의 벤처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투자에서 CVC의 역할이 커지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에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CVC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CVC가 참여한 비중(투자건수 기준)은 2014년 19%에서 2019년 25%로 6%포인트(p) 상승했다. 매년 새롭게 설립된 CVC를 보면 2014년 96개에서 지난해 259개로 170% 증가했다.


이처럼 CVC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경영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구글벤처스는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45억 달러(5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에도 알파벳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있다. 구글벤처스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벤처기업 25개를 주식시장에 공개(IPO)했고, 125개사의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 구글도 일부 벤처기업을 인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베르텔스만 아시아 인베스트먼트는 독일 베르텔스만 그룹이 아시아 지역의 벤처투자를 위해 설립한 CVC다. 베르텔스만 유럽주식합자회사(지주회사) 산하 벤처투자 부문을 담당하는 베르텔스만 인베스트먼트(자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CVC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것이다. 2008년 CVC 설립 당시 베르텔스만 그룹에서 펀드에 전액을 투자했다.
 

중국의 레전드캐피탈(CVC)은 레전드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다. 예를 들어 이 회사가 2011년에 결성한 ‘RMB 펀드 Ⅱ(펀드)’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외부자금이 출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레전드캐피탈은 총 23개, 76억 달러(9조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레전드홀딩스와 그의 자회사들이 펀드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6%(20억 달러, 2조4000억원) 수준이다.


일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지주회사)의 미쓰비시UFJ캐피탈(CVC)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뿐 아니라 최소 12개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가 밝힌 주요 주주 중 미쓰비시그룹 계열사가 11곳(미쓰비시UFJ은행 등)이며 나머지 1곳은 그룹 외부의 출자자(SMBC닛코증권)다.


이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토호쿠 6차산업화 지원 펀드'에는 계열사인 미쓰비시UFJ은행 외에도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토호쿠 지방 4개 은행 등 외부자금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쓰비시UFJ캐피탈이 조성한 12개의 펀드 중 4개 펀드에 외부자금이 투입돼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CVC와 펀드에 정형화된 구조는 없으며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며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해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VC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과 같이 CVC의 설립과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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