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7월 전국 주택거래량 '역대최대'…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대란' 조짐 外

 

【 청년일보 】8월 셋째 주인 지난 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재택근무에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또한 건설사들은 회식 및 외부인의 본사출입을 금지하고, 사옥 간·현장 간 이동도 막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올 상반기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 함께 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의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정부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법제화 및 강화를 논의 중이라는 이슈 등이 나왔다.


◆ 건설업계, 코로나 재확산에 잇따라 재택근무·예방조치 강화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주 잇따라 다시 재택근무를 시작함. 

GS건설은 전 직원 격일 출근, 대우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은 2교대 재택근무, HDC현대산업개발·SK건설은 2~3교대로 재택근무 진행. 롯데건설도 일주일간 3교대 재택근무를 실시, 현대건설도 2주간 1~3일 재택근무에 돌입함. 한화건설은 지난달부터 이미 일주일에 2일씩 교대로 재택근무 진행 중.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들은 회식 및 외부인의 본사출입 금지, 사옥 간·현장 간 이동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을 강화함.


건설업계는 최장기간 장마로 일손을 놓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제 막 밀린 작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현장 폐쇄 조치 등으로 또다시 일손을 놓게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현장에서의 예방 및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 급증…‘일감 가뭄’ 건설업계에 단비


최근 건설사들의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가 늘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감 부족 사태를 겪는 건설업계에 조그만 희망이 되고 있음.


2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는 37조6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8% 증가.


지난 2분기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분양 물량이 급증했고,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나면서 미국, 중국 등의 경기회복 심리 개선으로 경기회복 징후가 보이는 것도 긍정적 영향.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주요 건설사들의 주택 부문 실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


◆ 7월 전국 주택 거래량 14만1천건…역대 ‘최대’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 매매량은 14만 1419건으로 전달보다 2.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나 증가. 

 

1~7월 누계 거래량은 76만229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99.8% 증가. 7월과 1~7월 누계 거래량은 각각 정부가 2006년 주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기록.


이는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강남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6·17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주택 거래량이 늘었다는 점에서 규제의 약발이 먹히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이 심해졌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


다만, 정부는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집값은 결국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7월 주택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만5725건으로 전달 대비 0.3%, 작년 동월에 비해선 119.7% 증
가. 서울 거래량은 2만6662건으로 전달에 비해 37.0%, 작년 동월 대비 117.5% 늘어.


지방은 6만5694건으로 전달 대비 4.2%, 작년 동월 대비 99.8% 증가. 부산도 1만2615건으로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38.1% 늘어나.


◆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매물 품귀 심화…‘전세대란’ 우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오히려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7.5를 기록. 이는 지난 2016년 10월17일 107.7 이후 최고치임.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의 경우 120.0으로 2016년 1월 25일(120.6) 이후 가장 높아. 지방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8.7로 기준치(100)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5월 11일(87.8) 이후 매주 오름세 유지 중.
 

수급동향은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를,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를 뜻함.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8822건으로 지난달 29일(3만9193건)보다 26.5% 감소.


특히 서울 은평구(-42.4%), 중랑구(-35.3%), 양천구(-33.3%) 등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매물이 많은 지
역에서 두드러진 감소세 보여.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 오름세도 이어지면서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이 더 커져. 특히 9~10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더 가중될 우려.


◆ 정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처벌 법제화 및 대폭 강화


정부가 집값의 호가 조작·담합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 예상.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 중.  여기에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법제화 및 규율 감시·감독·집행 감독기구 설치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


현재 법안 발안 시기와 내용에 대한 부처간 협의 시작 단계.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 500만원…첫 한 달은 계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되는 등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
재단에 맡겨.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함.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밝혀야 함.


건축물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 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명시해야 하는데 중개 의뢰인이 층수 표
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 가능.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행위도 금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부는 우선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에 들어갈 계획.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 시작.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