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 추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도 포함

 

【 청년일보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기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장에 포함했다. 이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지만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실제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자동차 업계는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근거해 단가를 떨어뜨리고는 하는데 관련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법령에 의존해 증거를 확보하고는 했는데, 상대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을 때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낮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