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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속여 소비자 기만’ 홈쇼핑 업체 무더기 중징계

방심위, 6개 홈쇼핑 제제 결정…GS홈쇼핑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스타애플 원료로 쓰면서 사과 포함된 음료처럼 속여 소비자 피해 유발”

 

【 청년일보 】값싼 열대과일 스타애플이 포함된 주스를 사과를 착즙해 만들었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6개 홈쇼핑 업체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GS홈쇼핑은 판매액과 방송 횟수 등을 고려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제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의 원재료 및 성분을 허위 표시한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TV쇼핑, K쇼핑 등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홈쇼핑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SK스토아·신세계쇼핑·K쇼핑 등은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GS홈쇼핑에 대한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판매한 ‘리타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섞어서 만드는 음료로, 해당 제품이 사과보다 원가가 훨씬 싼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썼는데도 방송에서는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에서 사과 원물을 보여주며 사과가 원재료임을 거듭 강조했다.


방심위는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스타애플을 원료로 쓰면서 마치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것처럼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 시켜 관련 심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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