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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

조특법·부가세법 일부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7만개 중소기업, 연간 2조원 규모 세액 감면 혜택 받아

 

【 청년일보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117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세액을 감면 받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세액을 0.1∼0.2%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를 지원한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회사 등이 이들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이 밖에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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