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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 다국적기업 등 세무조사 들어간다

국세청, 온라인 플랫폼·유명 명품업체·자산가 등 43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 해외 이전·해외자산 은닉·해외법인에 자금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

 

【 청년일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전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유명 명품업체, 국내 사업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덕에 호황을 누리고도 역외탈세를 일삼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혐의가 의심되는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을 보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해외에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자 7명과 국적 쇼핑, 인위적 국내 체류일수 조작 등으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증여·
소득 탈루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이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이나 사주가 소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 벌고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명품 업체 등 다국적기업 2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이중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Pay your fair share of tax)’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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