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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여파에...저소득층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한달 먼저"

국세청 “19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 475만 가구에 4조원 지급”
“법정기일인 10월 1일보다 한달 이상 빨라…저소득층에 도움되길”

 

【 청년일보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당초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저소득 가구에 지급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457만 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5조원으로 지난해 지급된 5조3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19년 8~9월과 2020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다.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해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다”며 “기존의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해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500만건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한 후 신청(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했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를 방문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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