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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지분 ‘기업지배’...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여전'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확대…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으로 지배력 강화도
공정위 “제도개선 시급…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사각지대 해소”

 

【 청년일보 】재벌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지난해 59개 집단 58.6%보다 1.0%포인트(p) 감소했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64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p 줄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였고, 계열사 지분율은 50.7%다. 지난해보다 0.3%p, 0.2%p 각각 하락했다.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같았다.


즉, 총수일가가 3.6%의 지분만 가지고도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114개 중 419개(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35개사(11.1%)로 평균지분율은 10.0%,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4개사(8.7%)로 평균지분율은 4.9%,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로,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으로 규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기준보다 총수일가 지분이 조금 낮은 상장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2114개사 중 388개사(18.4%)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개사보다 12개사가 늘어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358개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확대되고 있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집단은 61개 집단 중 4개 집단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21개로 지난해(14개)보다 7개 늘었다.

다만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순환출자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단 중 영풍은 지난해 1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SM은 순환출자 고리를 지난해 7개에서 5개로 줄였다. 여기에 SM은 이번 분석 기준일(5월 1일) 이후인 7월 13일 순환출자를 전부 해소했다.


그러나 신규 집단인 KG가 보유한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추가돼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가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7월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4개에서 4개로 10개 줄었고, 순환출자 고리 수도 483개에서 14개로 462개 줄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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