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는 15일까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말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며,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내년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각 지방국세청의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신청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주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