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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필수품" 자동차…개소세 폐지해야

한경연, 일관성 없는 개소세 인하로 생산자·소비자 모두 ‘혼란’
해외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국내만 부가세와 함께 ‘이중과세’

 

【 청년일보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국민 생활 필수품’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조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부가세와 함께 이중과세되고 있어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대가 목적으로, 5%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돼 개소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경기 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를 자주 활용했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최근 들어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하기간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다시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으로 인해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8년 7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개소세를 인하 받지 못해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또한 자동차 개소세는 해외에서는 부과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과도한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를 살 때 개소세 없이 부가세와 등록세만 부과하고, 일본 역시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은 작년 10월 자동차 취득세를 없애고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차를 살 때 개소세 5%, 교육세 1.5%, 부가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돼서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부가세 10%와 개소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이전의 짧은 정책 주기를 볼 때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릴 것”이라며 “이럴 바에는 과감히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둬서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해야 하고,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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