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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과표구간 축소해야”

한경연 “세계 주요국, 법인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축소하는 추세”
“韓 법인세율, OECD 10위·과표구간 4단계…세계 흐름에 ‘역행’”
“과표 5천억 초과 60여개 기업 세부담, 1년새 5조7천억원 증가”

 

【 청년일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일 정도로 높고, 과세표준 구간도 복잡해 세계 주요 국가들처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이 같이 주장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은 올해 법인세율을  10년 전인 2010년보다 인하했다. 


10년 전보다 법인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 8개국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까지 낮아졌고, G7 평균도 2010년 33.1%에서 올해 27.2%로 낮아졌다.


주요 국가 대부분은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8년 과표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고,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현재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이며, 한국과 포르투갈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가지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실질적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고,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은 2012년 2단계에서 2013년 3단계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한국의 올해 법인세율은 OECD 37개국 중 10위로, 23번째였던 10년 전보다 13계단이나 순위가 급상승했다. 이는 미국이 10년 전 법인세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서 12번째로, 일본이 가장 높았던 국가에서 7번째로, 영국이 14번째에서 31번째로 내려간 것과 대조된다.


한편 작년 우리나라 국세징수액 293조5000억원 중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인 24.6%를 차지했다. 매년 법인세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경연이 지난해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한경연은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300억원 늘었지만, 과세표준은 각각 135조2000억원과 135조80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세부담액이 5조7000억원 늘어난 것은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공제·감면 세액 축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작년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종전 1∼3%에서 0∼2%로 줄었고,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1%로 축소됐다.


한경연은 “정부는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이 역시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려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게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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