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조치와 방역에 참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만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전례없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진 매출 하락이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으로 정점을 찍었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 처럼, 추후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영업자들이 계속되는 행정명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자영업이 회복할 단초를 마련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