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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기업처벌조항에 '숨막히는' 기업들…21대 국회 ‘기업 옥죄기’ 심화

전경련 조사결과 6대 상임위서 기업‧기업인 처벌내용 54개 법률에 117개 조항 신설‧강화”
모든 법안 통과 시 징역 최대 85년, 벌금 2061억원... 과징금 수위 현행보다 2.5배 ↑”
코로나19에 경제침체 장기화 속 기업 존폐위기…"기업부터 살리는게 중요” 목소리

 

【 청년일보 】올해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6개월만에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무려 117개나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기업 옥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심지어 일각에선 기업 존폐까지 걱정해야하는 수준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일부 법안은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기업과 기업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1대 국회, 출범 6개월만에 기업인 처벌조항 117개 발의...‘기업 옥죄기’ 우려 고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기업인 처벌 조항이 신설‧강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달 18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징역과 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등 처벌이 신설된 것은 38개 법률의 78개 조항이었다. 처벌이 강화된 것도 26개 법률의 39개 조항으로 집계됐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정무위 소관 법률 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법사위(22개), 환노위(19개), 산업위(13개), 환노위(12개), 기재위와 국토위가 각각 5개 등의 순이었다.

 

 

징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신설과 강화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설된 조항의 징역 기간을 모두 합치면 69년이었고, 강화된 징역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할 경우 최대 징역 기간은 102년이다. 이는 현행 대비 6배 증가한 수치다.

 

벌금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면 신설된 조항의 벌금은 총 2054억원으로 집계됐고, 강화된 벌금은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벌금 조항을 담은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기업과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벌금은 최대 2066억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 증가한다.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업범죄 처벌법안, 중대재해 처벌법안, 공익법인 활성화 법안 등 제정안이 많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 모두 통과되면 징역은 26년, 벌금은 203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6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의 합산은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됐는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 처벌 대상의 정의 모호해 ‘과잉처벌’ 우려 곳곳에서 나와

 

전경련은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해 기업과 기업인이 과잉처벌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 때 ‘중대 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해 모호한 정의로 인해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기업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당사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기업에게도 연간 매출액 100분의 10 범위 또는 20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때 기업범죄의 범위에는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돼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됨과 동시에 벌금 액수가 막대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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