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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EV, 잇단 화재사고에...경실련, 자동차 리콜제등 "소비자보호 강력주문"

경실련 “코나EV 사고 조사지시에도 1년 이상 ‘미적’…소비자 피해만 커져”
“정부 부처, 소비자 보호보다 제조사 챙겨…국민에 안전에 대한 확신 줘야”

 

【 청년일보 】최근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코나EV)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문제 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리콜 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함에도 사고 조사에 미적거리거나 방치하는 등 자동차 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를 제대로 운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 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의 책임이 있지만, 최근 자동차 결함 관련 조치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토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리콜 제도의 정상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잇단 코나EV의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작년 9월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는데 국토부는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그러는 동안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대차가 리콜을 약속했고, 16일에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리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인체에 위해한 에바가루가 차내에서 분출됐는데도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 위해성이 있는 물질이 분출됐는데도 리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강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무상수리 권고를 내린 사례가 2015년부터 8건이 존재한다”며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콜 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제조사가 아닌 자동차 소비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국토부는) 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소비자는 리콜이라는 형식적 결과를 넘어 안전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면서 “제작결함조사의 기한을 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 내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코나EV와 관련해 ‘늑장조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병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작년 9월 국토부 지시로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게 제작결함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경과가 보고되지 않고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의원은 “BMW 화재사고 때에는 5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하고 민관합동조사단도 구성했다”면서 코나EV 화재사고와의 차이를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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