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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사망 후 발생되는 상속문제

 

【 청년일보 】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산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 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된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통하여 재산을 다툼 없이 잘 나누어 갖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누는 방법 또는 자신이 취하고자 할 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된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다.

 

이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금, 채무, 빚 등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따 라서 상속재산의 내용이 소극재산이 훨씬 많아 빚더미만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상속인들 로서는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되나, 민법 상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이 최우선 상속인이 된다. 상속받는 지분의 비율도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동등 하며 다만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식들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경우(예컨대 장남에게만 집, 돈 등 을 많이 지원해준 경우)에는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음을 참작하여 상속재산을 나누고, 한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줘버리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이 어떠한 재산도 받지 못하였다면 유 류분반환청구 소송 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류분반환청구 제도의 위헌성이 문제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반환청구 제 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계류 중에 있다.

 

결혼식을 올리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부라고 불리우는 사이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 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상속은 자칫 간단한 문제로 보여질 수 있으나, 분할 방법, 비율, 상속인의 특별수익, 상속세 등 다루어지는 쟁점이 많아 문제가 되었을 시 즉각 법적 검토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 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상속인들 사이 재산분 할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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