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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국토부,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규제혁신 17개 과제 선정 추진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등 선정

 

【 청년일보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등록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이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해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한 기준이 별도로 없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없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이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관련 제도가 없다.

 

이와 함께 공원 내 벤치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쉬워진다.

 

지금으로선 소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3㎡ 이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해 변경 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요건도 신설된다. 항공사가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에도 매출손실 외에 공항정류료까지 내야 했는데, 앞으론 이같은 경우에는 정류료를 면제해 준다.

 

이 밖에 ▲경유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 마련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등의 과제가 개선된다.

 

여기에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 ▲주차면 재배치 등 교통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확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 명확화도 개선이 이뤄진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해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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