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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vs 무리한 요구"...옵티머스 사태 논란 "확전일로"

투자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통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 신청 접수
법률대리인측 판매사외 수탁사 등 관계회사들 공동손해배상 요구
금감원, 분쟁조정안 법리검토 착수...다자배상안등 구제방안 모색
금융권 "판매사가 보상, 연대책임은 지나쳐" 중론...'확전 국면' 우려
법조계 일각 "판매사 이외 관계회사에 연대책임은 무리수" 대체적
사무금융노조도 "감독당국의 책임"...수탁사에 책임 전가 "어불성설"

 

【 청년일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투자 피해자들이 판매사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 등 관계 회사들에게까지 공동책임을 요구하고 나서 금융권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동안 펀드 투자피해자들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책임을 요구해 왔으나 책임 범위를 확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 관계 회사들에 대해서도 연대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금융당국도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펀드 판매사 이외에 자산 및 사무 수탁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다자 배상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매사 이외의 관계사들에게까지 확대 해석해 연대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 온 금융노조마저 연대책임 요구는 무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옵티머스 펀드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인다.

 

1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오킴스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이외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처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 옵티머스 펀드사태 관계사들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한누리측은 펀드 피해투자자들의 의뢰를 받아 법적 소송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지난달까지 1차로 진행된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약 60여건으로 알려졌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에는 자산운용회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물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처리회사인 예탹결제원 등 펀드 관계자들이 모두 소송 상대방으로 포함됐다.

 

또한 오는 12월 18일까지 2차 참여 접수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추가로 신청한 후 조정 결과가 만족스런 수준이 아닐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펀드투자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관계사드르이 연대책임을 포함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펀드 투자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공식 접수됨에 따라 펀드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이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전액반환 및 펀드 판매사 이외에 자산 및 사무 수탁회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다자 배상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옵티머스 펀드 피해에 대해 책임소재를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집중됐으나, 기류가 바뀌면서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탹결제원 등 관계회사들까지 모두 묶어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은 판매사의 전적인 책임인 만큼 분쟁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피해자 보상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투자하도록 적극 권유, 판매한 회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서 “판매사를 중심으로 구제책과 보상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판매사 이외 관계사들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매사를 통해 가입했다해도 펀드 관계사들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란 시각이다.

 

하지만 직접적 관여가 없는 만큼 판매사 이외 관계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만많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펀드 운용사나 판매사와 달리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는 펀드 설정 및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어떠한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관여한 바 없다는 점에서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게까지 투자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이 사모사채임에도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2차례 이상을 자금을 지원하는 등 펀드판매 중단 위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통보,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모 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연대책임배상의 경우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전략일 것”이라며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도 투자자들을 대리한 법률대리인측이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판매사에 국한해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판매사 책임을 30%라고 판결할 경우 고객은 원금의 30%밖에 회수를 못하지만 공동책임 소송을 낼 경우 판매사 책임 이외에 수탁사 책임, 사무관리회사 책임 등도 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금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판매사 이외 관계회사들에게도 연대책임을 요구해야 조금이라도 원금을 좀더 회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내에서도 연대책임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다”면서도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만족스럽지 못한 분쟁조정 결과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법조계 내에서의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금융노조도 연대책임 요구에 대해 다소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지적되고 있는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공범 의혹을 가지고만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예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연맹 한 관계자도 “수탁사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은 있으나, 불완전 판매나 운용사의 운영실패 등을 다루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행각이었다는 점에서 수탁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 국회 토론회 등에서도 초점은 금융당국의 관리소홀 등이었고, 과도한 사모펀드 규제 해제에 대한 당국의 책임이었다"면서 "수탁사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전화수 / 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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