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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국토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 10점→25점으로 확대

 

【 청년일보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민의 주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p) 강화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84㎡ 기준으로 가구당 30만원의 건설비가 증가되지만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2025년에는 1++ 등급으로 올라간다.

 

또한 에너지성능을 평가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가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뜻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열교환효율 등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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