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일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임대인 동의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HUG가 대신 보장하는 상품이다. 2013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7만8654가구가 가입했다.
이날부터 임대인 확인절차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다.
HUG에 따르면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로 줄어든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