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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에 중대재해법까지"...'말문 막힌' 중소건설사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공기 압박·공사비 부담…경영난 심각 우려
산안법에 중대재해법까지 겹치면 건설사 수주 ‘급감’…산업 쇠퇴
업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규제보다는 건설업 상황 고려 필요”

 

【 청년일보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수급 문제와 함께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이 늘어나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생기면 중소 건설사들은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에 몰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소 건설사들의 한숨은 깊어져 가고 있다.

 

◆ 주52시간제 적용, 공기·공사비 증가 등 기업에 큰 부담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계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인력 수급 문제와 공기에 대한 압박이 심할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 공사는 주로 현장 작업이 많아 날씨나 자연재해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어 쉬게 되고, 날씨가 좋은 날에 추가 작업을 통해 공기를 맞추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간접노무비의 증가 등으로 공사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등 악재가 잇따른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올 한해 코로나19로 업황이 침체됐는데, 이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 산안법에 중대재해법까지…중소 건설사 ‘줄폐업’ 우려

 

건설사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가능케 하는 제정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법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 건설사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강화된 산안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생기면 법인에 대한 벌금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에 사업주 처벌까지 이뤄지면서 결국 회사를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건설사마다 공사 현장 수가 수백개가 넘으면서 사업주가 모든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요소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최소한의 수주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건설산업이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설업종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에 중대재해법 제정 움직임까지 겹친다면 중소 건설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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