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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강력 반발"...미쓰비시 항고 예고

압류명령 공시송달 2건 29일·2건 30일 각각 효력 발생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상표권·특허권 등 8억원 상당 매각 신청

【 청년일보 】오늘부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가능해졌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29일부터 발생했다.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이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0시를 기해 발생한 것이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달 10일 이미 발생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원래는 압류명령 이후 매각명령이 떨어져야 하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절차가 진행됐다"며 "공시송달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접수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韓법원 자산 압류명령에...미쓰비시重, 즉시항고 예정

 

교도통신과 NHK는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29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날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간의 (의견) 교환 상황 등을 근거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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