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전시가 '당근책'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200억원 규모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전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누리집에서 신청받고, 오는 12월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원씩(1인당 250만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지급으로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