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에 나섰다.[사진제공=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101/art_16098485135837_ff5566.jpg)
【 청년일보 】기업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결정하기로합의했다.
합의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이 속한다.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도 함께 물리기로 했다. 다만 기존 2년 이상 징형 또는 5000만원에서 10억원 벌금이던 정부의 제시안보다 처벌 수위가 다소 완화됐다. 대신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을 '1억원 이상 20억원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매출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법안에서 삭제된 점을 지적, 대기업 처벌규정이 상당부분 약화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