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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日 정부 상대,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위안부 피해자 승소
日 국제법 위반 주장...위안부 판결 항의

 

 

【 청년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의 선고다. 재판부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다른 소송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강조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교도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다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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