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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상가 침체’…공실률 ‘급증’, 임대료 ‘급감’

작년 4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 12.7%, 소규모 상가 7.1% 증가
이태원‧명동‧광화문 등 서울 주요 상권, 상가 4~5곳 중 1곳 폐업
임대료도 하락…중대형 상가 2.63%, 소규모 상가 2.71% 줄어

 

【 청년일보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의 영향인데, 특히 이태원·명동·광화문 등 서울 대표 상권에서는 상가 4∼5곳 중 1곳이 문을 닫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2020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작년 1분기 11.7%에서 4분기에는 12.7%로, 소규모 상가는 5.6%에서 7.1%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작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지침 시행으로 상가 공실과 매물이 증가하며 임대료도 하락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서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작년 4분기 기준 8.8%로, 작년 1분기 대비 0.9%포인트(p) 높아졌고, 소규모 상가는 7.5%로 3.5%p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작년 5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6.7%에 달했고, 외국인 관광객 급감 영향을 받은 명동이 22.3%, 주요 기업의 오피스가 몰려있는 광화문이 15.3%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방의 공실률도 크게 늘었다. 경북과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각각 19.0%, 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충북과 전북(17.0%), 대구(16.8%), 울산(15.6%) 등도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이렇게 빈 상가가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하락했다. 작년 4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전년 4분기 대비 2.63% 하락해 ㎡당 2만63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는 ㎡당 1만9600원, 집합상가는 2만7600원으로 전년도 말과 비교해 각각 2.71%, 2.27% 내렸다.

 

서울은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당 5만4200원)가 전년 대비 2.53% 떨어진 것을 비롯해 소규모 상가(5만300원)와 집합상가(5만1300원)가 각각 3.37%, 1.89% 하락했다.

 

상가의 권리금(작년 9월 30일 기준)은 전국 16개 시·도 평균 4074만원으로 전년(4276만원) 대비 4.7%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권리금이 형성된 상가 비율이 2019년 61.2%에서 지난해 46.7%로 14.5%p 급감했고, 대구(58.4%)와 인천(66.2%)은 같은 기간 권리금 형성 비율이 각각 12.5%p, 12.6%p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광주(73.9%), 부산(73.8%), 경기도(73.6%) 등의 권리금 형성 비율이 높았고, 충북이 18.1%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았다.

 

권리 금액은 조사 지역에서 제주가 평균 5328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당 권리금 수준은 서울이 8만53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작년 4분기 전국 평균 11.0%로 작년 1분기 대비 0.1%p 감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오피스는 상가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업무공간 분산을 위한 공유오피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실률이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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