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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 청년일보 】 최근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계약을 물리고 싶다는 내용의
상담 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그 가격에 팔기 아쉬워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한다.

 

계약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약속이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권리를 얻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순히 내가 하기 싫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나 당사자가 미리 특약으로 정해 놓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는 사유들이다.

 

특히 민법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수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조항이 있는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미 이행의 착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단으로 하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이 해제 되지 않아 유효하면 계약 당사자들은 당연히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확실히 숙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계약서 작성에서 시작되는 만큼항상 계약서 작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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