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와 분양가가 역대 최대 차이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규제 기조로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활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692만원으로, 분양가는 1398만원으로 각각 파악돼 차이는 294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55만원) 대비 5.3배로 증가한 것이자, 이전 최대치였던 2006년(176만원)보다도 1.7배나 많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7개 시도별로 3.3㎡당 아파트 매매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높은 곳은 서울(922만원), 경기(97만원), 세종(799만원) 등 세 곳이었다. 지방은 작년 말 정부가 37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기 이전까지 분양가 통제를 받는 지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과 세종은 작년에 매매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은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3568만원, 분양가는 2646만원을 기록했고, 세종은 매매가 1887만원, 분양가 1088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과 서울은 정부 규제로 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면서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153.3대 1, 88.3대 1로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당첨 청약 가점은 세종이 최고 64.1점·최저 59.8점, 서울이 최고 60.5점·최저 53.9점으로 전국적으로 최고가점과 최저가점이 각각 60점과 50점을 넘겼다.
전국 평균 최고가점(41.6점)과 최저가점(31.9점)보다 약 20점 이상 높은 점수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세종 모두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약 규제 지역”이라면서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점이 높은 청약 열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