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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안하는데 집값만 올라”…서울 주요 단지, 실거주율 갈수록 감소

소유주, 대체로 아파트 주변에 거주…“실거주 안하면서 큰 차익만” 지적
단위면적당 매매가, 19억~21억원…지난해 처음 증여·상속이 매매 앞질러
“등록임대주택 소유주 과도한 세제혜택 여전…불로소득 제대로 과세 안돼”

 

【 청년일보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대부분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큰 차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노원구 상계 주공5단지 아파트, 용산구 한가람 아파트 등 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였다.

 

연구소는 이들 4개 단지 1만1155건의 등기부등본(2020년 8월 31일 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포 래미안 아파트가 41.8%로 실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은마 아파트(31.5%), 한가람 아파트(29.1%), 상계 주공5단지 아파트(12.5%) 순이었다.

 

이들 단지들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4개 단지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연령대는 40대가 33.4%로 가장 비중이 컸고, 30대(28.3%), 50대(22.1%), 60대(7.9%), 29세 이하(4.8%), 70세 이상(3.5%)이 뒤를 이었다.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대체로 해당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었다. 은마 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등에 살았고, 마포래미안 아파트 소유주는 서울 마포구(22.0%),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 등에 주거했다.

 

실거주 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그외 국내 지역과 해외로 나눠 살펴본 결과, 68.0%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까지 합치면 85.7%였다.

 

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는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증여·상속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30대 소유주로 좁혀 보면 은마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상속·증여 비율이 75.4%로 매매 비율(24.6%)보다 높았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개 단지별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대체로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6년 이후 4개 단지 등록임대주택 소유주의 취득 시기는 2018년(28.9%) 비율이 2017년(35.5%)보다 낮았다.

 

이에 보고서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혜택을 확대한 2017년 12·13대책 발표로 2018년 신규 주택 취득을 통한 등록임대주택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8년 9·13 대책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신규 취득 후 임대주택 등록 사례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4개 단지 등록임대주택 소유주의 취득경로는 대부분 매매(은마 95.2%, 마포 래미안 94.5%, 한가람 94.6%, 상계주공 89.4%)였다. 증여·상속 비율은 상계 주공 아파트가 10.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등록임대주택 소유주는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4개 아파트 단지의 등록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 개시 후 소유권이 변경된 비율은 5.2%였다. 주택 수로는 은마 아파트가 16호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7·10 대책으로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을 폐지한 것은 바람직하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감면혜택 등 등록임대주택 소유주에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혜택이 여전히 남아있어 불로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임대주택등록제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며 “아파트 이외 주택유형에서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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