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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시설물 '노쇼'하면 3개월 이용 제한

지리산 세석대피소. <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앞으로 야영장, 대피소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 일명 '노쇼'(No Show) 사용자에게는 최대 3개월 간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노슈 이용제한의 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한달간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쇼 이용제한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국립공원 시설물 예약 부도율. <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은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다.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이다.

주말마다 예약이 만석되면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성수기인 7월에는 5.6%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로 나타났다. 특히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기가 어려워 고스란히 공실로 남는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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