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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불공정약관 고친다..10개 기관 62개 유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가지 명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상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았다. 

# 한국철도공사는 임차인의 명도 불이행으로 인한 명도소송 제기 때 계약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에게 귀속하도록 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돼 자체적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의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코레일 유통 4건, 인천공항·한국공항·SR 각 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어 국토부는 나머지 11개 기관에 대해 자체 검토를 벌였다.

국토부의 해당 공공기관 자체 점검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국토부는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우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약정 기간이 만료했는지,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전, 단수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한 조항이라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과도한 임대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은 배제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없는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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