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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실체 규명 신뢰성이 관건...송석준 "문 정부 공공주도 개발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 대상의 재산등록

 

【 청년일보 】LH 사태의 실체 규명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이 공직자의 신도시 토지거래를 파아가고 수사 의뢰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혐의를 밝혀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초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방계인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쪽 친인척을 조사하지 않고는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민변이 7일 논평에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 업자에게 정보를 알려준 뒤 법인 명의로 투기하는 수법이 자주 동원되는 것이 전형적인 투자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과 관련,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 대상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당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라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공공개발 직원과 그 직계가족이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또한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토지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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